2017-12-05

도 넘은 종교인 과세 특혜 요구, 정부는 원칙없는 개정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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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년의 유예조건으로 통과됐던 종교인 과세 법안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이는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의 종교인 과세 발언 이후 공론화 논의가 시작된 지 꼬박 50년만이다. 관련 부처는 새로운 과세에 혼란이 없게 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여는 등 빈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는 종교인 과세의 첫 걸음을 뗀 성과를 치하하기에 너무 이르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기재부가 지난 달 종교 단체와의 간담회 후 내어놓은 개정 시행령 때문이다. 개정안은 종교인 과세 범위를 축소하고 이에 따른 세무조사 가능 범위를 줄이는 등, 원안에 비해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정도로 퇴보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유예기간이 끝나가자 본안 그대로 과세하는 데에 개신교계가 극렬하게 반대했고,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 기재부가 눈치보기식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기존의 과세안 또한 종교인의 소득을 공제율이 높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입법 당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이미 특혜라는 말이 오가는 법안에다 정부가 개정안을 내놓은 상황은,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특혜시비를 가려야 하는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해 우려가 될 수 밖에 없다.

시행령 개정안을 부추긴 여러 개신교 단체도 비난의 화살을 피해갈 수 없다. 오래 전부터 자진납세를 천명한 가톨릭계, 그리고 과세 찬성의 입장인 불교 및 원불교계에 비해 주류 교단이 계속해서 유예를 주장하는 등 반대 의사를 표하던 개신교계는 이번 개정안의 실질적인 입안자이다. 심지어 개신교 일각에서 ‘앞으로는 이중장부를 작성해야’, ‘전국적인 종교세 거부 운동을 펼치자’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처럼 대형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동원해 공평과세를 방해하는 행태는 종교인이기 이전 민주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국 사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다원주의적 가치 질서를 토대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모든 가치들은 각자가 고유하고 특별하며, 종교라는 가치 역시 그만큼만 특별하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과세 대상인 종교인 20만여 명 중 실제 납세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는 5만 명도 채 되지 않는다. 국고에 몇 푼의 돈을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납세의 의무 앞에 더 ‘특별’한 시민은 없다는 원칙의 실현을 바랄 뿐인 국민들에게 지금의 개정안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 이에 자유사상 동아리 Freethinkers는 정부의 개정안을 규탄하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조속한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자유사상 연합 동아리 Freethin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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