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0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별적 징계를 규탄한다

지난 4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는 JTBC 드라마 <선암여고탐정단>동성 간의 키스신이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정제재에 해당되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일방적 사이트 폐쇄 결정 후 철회, KBS 다큐에 대한 정치적 징계, 채널A 토론 프로 공정성위반 민원에 대한 잇다른 불분명한 각하 결정 등 방심위는 권위적이고 매카시즘에 젖은 행보를 보였다. 이번 JTBC에 내려진 징계 결정 또한 대단히 시대착오적이다.

보여줄 수 있는 애정 행위와 감춰야 할 애정 행위
방심위가 지적한 나쁜 영향의 지점은 분명하면서 차별적이다. 방심위가 내린 이번 징계의 근거는 제재 대상 항목 중 과도한 외설적 표현이다. 키스를 하는 행위와 키스를 나누는 대상이 청소년인 점은 이번 징계처럼 중징계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SBS 드라마 <상속사들> 등에서 청소년 간의 키스신을 방송했다가 행정 지도인 권고 조치 등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방심위는 부인하고 있지만 결국 지금과 같은 중징계에 이르게 한 것은 동성 간의 키스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심의 과정에서 장낙인 심의위원 또한 청소년의 이성 간 키스 장면을 다룬 유사사례와 비교했을 때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동성 간의 키스를 사회에서 공감될 수 없는 감춰야 할 애정 행위로 규정하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방심위의 결정이 이처럼 차별적인 원인은 방심위 심의위원들의 해당 회의 중 발언에서 엿볼 수 있다. 성소수자를 혐오감의 대상’, ‘정신적 장애로 표현하는가 하면 해당 방송이 성소수자가 되기를 권장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성소수자에 대해 몰지각한 것을 차치하고라도 심의 결과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객관적일 수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적합한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징계를 결정한 셈이다.

성소수자 키스신을 처벌하는 것은 성소수자 집단을 처벌하는 것
이는 비합리적인 결정일 뿐 아니라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다. 박효종 위원장은 이번 의결에 대해 동성애가 국민 정서와 충돌하는 면이 있다고 여론을 방패삼아 책임을 면피했으나 성소수자 인권 환경을 크게 후퇴시키는 결정을 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징계를 지켜보는 성소수자들은 위압감과 모멸감을 느낄 것이고, 나아가 시청자인 대다수의 국민들은 징계를 통해 성소수자의 애정 행위는 사회적 합의 밖에 있는 주권 행사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징계를 취소하고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방심위로 거듭나야
도그마나 비합리적 권위로부터 해방된 사회를 추구하는 자유사상가들로서, Freethinkers는 차별적 징계를 통해 다원 사회의 가치를 퇴보시키는 이번 방심위 징계를 반대한다.
심의위원들의 수위 높은 차별적 발언으로 방심위가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방심위가 해야 할 일은 본 설립 목적대로 방송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켜내는 것이다. 성소수자와 관련된 표현을 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소수자에게 공정한 방송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방심위는 성소수자의 애정행위 표현을 틀어막는 징계를 취소하고 향후 성소수자 관련 방송에서도 차별적 심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성소수자에게 공정한 방송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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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Freethinkers는 방심위에 <선암여고탐정단>에 대한 징계 결정을 철회하고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방송 심의 규정 신설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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